일본도 ‘렘데시비르’ 특례승인 방침…정은경 “환자사례 봐야”
최선을 기자
수정 2020-05-03 17:28
입력 2020-05-03 17:28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치료제로 조기에 사용하기 위해 특례승인에 필요한 정령 개정을 결정했다.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은 각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렘데시비르 제조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사용 신청을 하면 “1주일 정도 안에 승인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일(현지시간) 코로나19 중증 입원 환자에 대한 렘데시비르 긴급사용을 승인했다.렘데시비르는 당초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FDA는 렘데시비르의 부작용으로 간의 염증, 세포 손상, 저혈압, 메스꺼움, 식은땀, 오한 등을 꼽았다고 아사히신문은 덧붙였다.
워싱턴 AP 연합뉴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FDA가 렘데시비르 중간결과를 갖고 제한적으로 긴급사용 승인을 내렸다고 판단한다”면서 “충분한 환자사례를 모아서 분석을 하는 결과가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중간 임상결과와 관련)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고, 부작용 등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 투약 결과를 우선 봐야 한다”면서 “국내에서도 회사가 진행하는 임상 2건, 연구자 임상 1건 등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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