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피고인으로 처음 법정에 선다…정경심 구속 연장 기로에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5-03 11:22
입력 2020-05-03 09:26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오는 8일 조국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연다.
조국 전 장관은 앞서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8일은 정식 공판이기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8일 재판은 감찰 무마 의혹 부분을 집중 심리한다. 이에 조국 전 장관 외에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도 출석한다.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으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키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 내용이다.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증인 신문재판부는 오전에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 등을 들은 뒤 오후에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검찰은 박형철 전 비서관이 감찰 무마를 막기 위해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세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상당한 수준이라 수사 의뢰 등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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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부터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이처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증인인 만큼 첫날부터 검찰과 변호인들의 질문 세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전 장관 측은 기소 후 “당시 박형철 전 비서관으로부터 감찰 결과와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받은 뒤 비리 내용과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금융위에 알리도록 결정·지시했다”면서 “이는 보고받은 복수의 조치 의견 중 하나였고, 박형철 전 비서관이 반대한 적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정경심 교수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조국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이번 주 구속 연장의 기로에 서 있다.
정경심 교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오후 3시까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11일 자정 석방된다.
이에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미공개 정보 이용, 차명 주식거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정경심 교수 측은 ‘별건 구속’에 해당한다면서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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