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천 화재’ 시공사 등 압수수색…1차 현장감식 마무리
최선을 기자
수정 2020-04-30 18:05
입력 2020-04-30 18:05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 사건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물류창고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우의 충남 천안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은 건축주인 주식회사 한익스프레스의 서울 서초구 본사 사무실과 감리업체, 설계업체까지 모두 4개 업체를 상대로 동시에 진행됐다.
경찰은 전날 오후 늦게 이천시를 찾아 물류창고 공사와 관련한 인허가 서류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화재 발생 이후 12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려 이번 화재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시공사 등의 관계자 6명과 목격자 11명 등 28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시공사 등의 핵심 관계자 15명에 대해서는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력,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7개 기관 45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1차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인명수색이 종료된 가운데 시작된 이날 감식에서는 참사의 시작이 된 폭발을 일으킨 화원을 규명하는 작업이 주로 이뤄졌다.
소방당국 등은 이번 화재가 건물 지하 2층에서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건물 내부 곳곳에서 우레탄 작업이 이뤄져 발생한 유증기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화원을 만나 폭발하면서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졌다는 것이다.
우레탄은 단열성능 효과가 탁월하고 가공성이나 시공성, 접착성 등이 우수해 냉동창고의 단열재나 경량구조재, 완충재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번 화재 현장에서도 우레탄을 창고 벽면 등에 주입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그러나 우레탄은 주입하는 과정에서 성분이 서로 분해하면서 화학반응을 일으키고 이 과정에서 최고 200도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으며 유증기를 발생한다.
현재까지는 용접·용단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이 유증기와 만나 폭발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다만, 전기작업 등 다른 요인도 배제할 수 없어 이번 감식은 불이 시작된 지하 2층을 중심으로 유증기에 불을 붙인 원인 규명 위주로 진행됐다.
그러나 지하 2층 바닥에 화재 잔해물이 많이 쌓여있어 감식은 더디게 진행됐다. 이 때문에 경찰 등은 다음 달 1일 2차 감식을 벌이기로 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감식도 진행할 계획이다.
정요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장은 “감식의 주목적은 발화 원인을 밝히는 것”이라면서 “내일 2차 감식을 해봐야 판단할 수 있지만 3차, 4차 감식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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