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전국 첫 ‘기지촌 여성 지원조례’ 제정
김병철 기자
수정 2020-04-29 16:35
입력 2020-04-29 16:35
재난기본소득 조례도 개정…결혼이민자 등도 혜택
경기도의회는 2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종찬(더불어민주당·안양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기지촌 여성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명예회복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1950년 한국전쟁 후 군사 안보가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이면서 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해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고 조장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도는 사회적 낙인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기지촌 여성에게 임대보증금 지원 및 임대주택 우선 공급 등 주거 혜택과 생활안정 지원금·의료 급여·장례비·간병인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조례안은 2014년 8대 도의회부터 수차례 발의됐지만, ‘지원 사업비 부담’,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족’ 등의 이유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기지촌 여성들은 앞서 2014년 6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며, 2018년 2월 2심 재판부는 국가의 방조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경기여성연대와 기지촌여성인권연대는 조례 제정을 환영했다.
이 단체들은 “그동안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은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을 위해 특별법 및 조례 제정, 국가배상소송 등을 진행해왔다”며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보다 진전된 기지촌 여성 인권회복 역사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결혼이민자 등에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다음 달 중에 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원씩을 받게 됐다.
도가 추산한 지급 대상 규모는 결혼이민자 4만8000여명, 영주권자 6만1000여명 등 총 10만9000여명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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