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시민당, ‘부동산 의혹’ 양정숙 제명·고발 결정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4-28 19:37
입력 2020-04-28 19:37
연합뉴스
시민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 회의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양정숙 당선인은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43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재산 증식 과정에서 양정숙 당선인이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그러나 양정숙 당선인은 앞서 이날 시민당 윤리위원회 참석 뒤 당의 거듭된 사퇴 요구에 대해 “민주당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과 보름 후 합당하면 민주당에 돌아가 거기서 의논해 결정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비례대표 의원의 제명 시에는 해당 의원이 당직 없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당사자가 직접 의원직을 사퇴해야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에게 의원직이 승계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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