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이기야’는 19세 이원호 일병…군 최초 신상공개(종합)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4-28 17:59
입력 2020-04-28 17:59
박사방 ‘이기야’는 19세 이원호 일병 육군이 28일 ‘성폭력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군검찰에서 구속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인 이원호 일병. 2020.4.28
육군 제공.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이 제작·유통된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돼 수사를 받고 있는 닉네임 ‘이기야’의 신상이 공개됐다.

육군은 28일 “‘성폭력 범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군 검찰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기야’ 이원호(19) 일병의 실명, 나이, 얼굴(사진)을 공개했다.

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민간 경찰이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박사방 사건 피의자 ‘박사’ 조주빈, ‘부따’ 강훈(19) 2명의 신상을 공개한 데 이어 박사방 관련 3번째 신상공개 결정이다.

육군 “증거 충분히 확보…성 착취물 유포 적극 가담”육군은 “피의자가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공개 이유를 설명했다.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 및 가족 등이 입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원호 계기로 군 내 피의자 신상공개 지침 마련이원호는 박사방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수백 차례에 걸쳐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등)로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이원호는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원호는 행정법원에 신상 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신상 공개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명확한 신상 공개 규정이 없었던 군은 최근 이원호 수사를 계기로 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국방부는 법조인, 의사, 성직자, 교육자, 심리학자 중 4명 이상의 외부위원을 포함해 7명으로 신상공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민간 수사기관과 동일한 기준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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