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경욱 투표함 봉인…법원, 증거보전 받아들여
최선을 기자
수정 2020-04-28 16:14
입력 2020-04-28 16:14
뉴스1
인천지법 민사35단독 안민영 판사는 28일 민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전 결정이 난 증거는 투표함, 투표지,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 투표함 보관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개표 당시 CCTV 영상 등이다.
법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연수구 선관위에서 증거보전 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후 민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이나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내면 봉인을 해제한 뒤 재검표를 하게 된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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