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30대 여성 살해 피의자 혐의 인정

임송학 기자
수정 2020-04-28 10:29
입력 2020-04-28 10:29
전북 전주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8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31·남)씨는 전날 피의자신문에서 지인인 B(34·여)씨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구속 이후 “억울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23일 B씨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프로파일러 면담에 응하는 등 심경에 변화를 보였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40분부터 이튿날 밤 0시 20분 사이에 B씨를 살해하고 금팔찌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숨진 B씨의 지문을 이용해 통장에 있던 4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토대로 범행 추정 시간대 현장에 있던 이유를 추궁하자 마지못해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금팔찌와 현금의 출처에 대해 “B씨가 스스로 준 것”이라며 강제로 빼앗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29일 이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8일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31·남)씨는 전날 피의자신문에서 지인인 B(34·여)씨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구속 이후 “억울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23일 B씨의 시신이 발견된 이후 프로파일러 면담에 응하는 등 심경에 변화를 보였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 40분부터 이튿날 밤 0시 20분 사이에 B씨를 살해하고 금팔찌를 빼앗은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숨진 B씨의 지문을 이용해 통장에 있던 48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이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토대로 범행 추정 시간대 현장에 있던 이유를 추궁하자 마지못해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금팔찌와 현금의 출처에 대해 “B씨가 스스로 준 것”이라며 강제로 빼앗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29일 이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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