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놀자”...7세 여아 유인 시도한 50대 징역형

임효진 기자
수정 2020-04-25 11:15
입력 2020-04-25 11:15
아파트 단지에서 7세 여아를 유인해 끌고 가려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7살 B양에게 “같이 놀자”며 접근해 모처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A씨가 접근하자 곧바로 자리를 떴다.

A씨는 약 한 달 뒤인 지난 24일 같은 장소에서 놀고 있는 B양을 상대로 재차 범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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