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공무원 성폭행한 서울시 공무원 직위해제…서울시 “책임 통감하며 일벌백계하겠다”

윤수경 기자
수정 2020-04-24 14:43
입력 2020-04-24 14:43
피해자 보호 최선 다할 것
서울시청 공무원 A씨가 4·15 총선 전날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서울시는 24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고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직위해제됐다.유투브 캡처사진
김 국장은 또 “무엇보다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이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매우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23일 A씨를 직무배제, 대기발령 한 바 있다. 김 국장은 “24일 경찰에 수사개시통보가 접수돼 해당 직원을 즉시 직위해제했다”며 “가해자에 대해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앞으로도 성 관련 범죄나 비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고 일벌백계하겠다”면서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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