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때문에”...경찰, 군포 물류센터 화재 외국인 근로자 구속영장
임효진 기자
수정 2020-04-23 10:45
입력 2020-04-23 10:45
소방당국은 최고 단계 경보령인 대응 3단계를 발령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0.4.21 연합뉴스
23일 경기 군포경찰서는 220억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낸 군포물류센터 화재를 일으킨 튀니지 국적 A(29)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10분쯤 군포터미널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담배꽁초를 버려 옆 건물 E동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분리수거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종이상자와 나무 등이 쌓인 쓰레기 더미에 꽁초를 던진 뒤 약 18분 후 불길이 피어올랐고 때마침 불어온 강풍을 타고 불길이 옆 건물 E동 1층으로 옮겨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난 사실이 명확하고 피해가 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며 “A씨 외에 건물 안전관리와 관련해 추가 입건할 사람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5층 가운데 1층과 5층이 불에 탄 E동에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찰과 소방당국의 현장감식이 이뤄지고 있다.
26시간 가량 지속한 불로 인해 연면적 약 3만8000㎡인 건물의 절반 이상과 8개 입주 업체의 가구와 의류 등 상품들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220억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피해업체 대부분은 화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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