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언유착 의혹’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지시
이혜리 기자
수정 2020-04-17 18:56
입력 2020-04-17 18:56
17일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서울 남부지검에 접수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을 채널A 관련 고발 사건이 접수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해서 심도있게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날 대검 인권부장으로부터 MBC가 보도한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중간 결과를 보고받고 이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3일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보도본부 제작자 등을 고소한 데 이어, 6일 이를 보도한 MBC기자와 관련 보도의 제보자 지모씨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대표 측과 접촉해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그를 압박했다는 내용 등을 지난달 31일 보도했다. 이후 이 전 대표의 말을 빌려 지난 2014년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에 65억원 가량을 투자해 전환사채를 사들이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 보도가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인권부 진상조사가 끝나는대로 결과보고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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