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성 착취물 입수해 유포…범인은 30대 승려
최선을 기자
수정 2020-04-17 17:56
입력 2020-04-17 17:56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전현민)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2·승려)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로부터 사들인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구매·재판매한 것으로 보고 범죄수익 규모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다만 A씨가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박사’ 조주빈(24), ‘부따’ 강훈(18) 등 이른바 ‘박사방’ 사건을 벌인 이들과 A씨 사이의 관련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