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사방’ 성 착취물 텔레그램서 유포한 승려 구속기소
최선을 기자
수정 2020-04-17 17:45
입력 2020-04-17 17:28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전현민)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2·승려)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4개의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8000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박사방’ 등에서 공유된 영상물을 제3자로부터 사들인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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