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우며 투표할 거야” 난동 부린 60대 체포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4-15 19:46
입력 2020-04-15 19:46
서울신문
충북 제천경찰서는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제천시 수산면 투표소에서 “담배를 피우며 투표하겠다”는 취지로 고성을 지르며 약 15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A씨를 수차례 제지하다가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과 승강이를 벌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르면 투표소 내부나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인 곳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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