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휴대전화 정보 빼내 수천만원 결재

임송학 기자
수정 2020-04-13 15:41
입력 2020-04-13 14:56
전북 군산경찰서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러 온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온라인 결제 등을 한 혐의(사기 및 사문서위조)로 A(32)씨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게임 머니 등을 결제한 뒤 인터넷으로 팔아 현금을 챙기거나 고객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인된 피해자는 8명으로 대부분이 휴대전화 이용에 서툰 노인들이었다. 피해액은 3000여만원에 달한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범행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온라인 결제로 구매한 뒤 인터넷에서 되팔았다”며 “돈이 필요해서 그랬다”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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