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세훈 유세현장 흉기난동 50대에 구속영장 신청

오달란 기자
수정 2020-04-10 11:20
입력 2020-04-10 11:20
특수협박 및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
뉴스1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9일 오전 오 후보의 유세차량에 소리를 지르며 흉기를 들고 다가간 A(51)씨를 특수협박 및 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흉기를 소지하고 선거 후보자를 포함한 선거 사무원을 협박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세훈 후보 캠프 제공
A씨는 “야간근무를 마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수면에 방해돼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오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에게는 피해가 없었다.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겼지만 현장 조치가 잘 돼 선거운동을 바로 재개했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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