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n번방 미성년자 피의자 신상공개 불가능”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4-09 12:07
입력 2020-04-09 11:40
‘n번방’ 사건 등 SNS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일부 미성년자 피의자에 대해 “신상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는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메신저 프로그램 ‘디스코드’ 채널을 통해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0명을 검거했는데 이 중 8명이 미성년자였다.
채널 운영자 3명 중 2명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이었고, 재유포자 7명 중 6명이 12~17세 미성년자였다.
현재 만 12세인 중학생 운영자는 지난해 범행 당시 초등학생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의 신상 공개 여부는 각 지방경찰청이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갓갓’이 운영한 ‘n번방’ 사건은 경북지방경찰청이, 조주빈(25)의 ‘박사방’은 서울지방경찰청이, ‘로리대장태범’의 ‘프로젝트 N방’은 강원지방경찰청이 각각 맡아 수사하고 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피의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부모 등 보호자가 경찰 조사에 동석하게 돼 있다고 경찰 관계자는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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