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장치와 같아… 강제 사실상 불가능, 당사자 동의받아도 소송 막기 어려워
정 총리 주재 장관 회의서 결론 못 내“감염병 예방 목적과도 안 맞는 정책”
서초구 제공
손목밴드는 격리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장치다. 격리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기능적으로는 범죄자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와 다를 게 없다는 점에서 ‘전자팔찌’로 불린 이유다. 이러한 전자장치는 인신 구속적 성격을 띤다. 그렇다 보니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도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만 전자발찌 착용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손목밴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자가 또는 시설 격리 등 강제처분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신체 구속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법령 개정을 해도 시간이 걸리고 소급 적용이 안 된다. ‘과잉 입법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신현호 대한변협 인권위원장)는 우려도 나온다.
당사자 동의를 받는다 해도 향후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막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비난받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동의’만으로 인권침해 소지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는 지적(이동찬 변호사)이 나온다. 동의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피해 보상을 해 주는 ‘당근’과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향후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검사비 등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채찍’ 정책을 병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국민 누구나 진단·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 감염병예방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자가격리자에게 손목밴드를 채운다고 하면 ‘내가 감염됐다는 게 확실하지 않은 한’ 검사를 받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감염병 예방 목적에 맞지 않는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20-04-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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