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계열사 부당지원 적발…저리 대출로 유력사업자 지위
나상현 기자
수정 2020-04-06 16:03
입력 2020-04-06 16:03
공정거래위원회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예금 담보를 제공해 계열사인 ‘코스비전’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10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로 편입된 코스비전은 2013년 신공장 건축을 추진했으나 차입에 필요한 담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정기예금 750억원을 담보로 무상 제공해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후 코스비전은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산업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의 자금을 연 1.72~2.01% 이자율로 차입할 수 있었다. 이는 당초 산업은행이 코스비전에 제안한 개별정상금리(2.04~2.33%)보다 0.32% 포인트 낮은 금리다. 저리 적용에 따른 수익은 1억 3900만원으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저리 차입으로 원가경쟁력이 강화된 코스비전이 국내 화장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시장에서 3위 사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코스비전은 신공장 건축으로 화장품 제조 및 포장 능력이 40~50% 이상 증가하고, 제조 공정 자동화로 품질이 향상되는 등 생산능력이 개선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아모레퍼시픽 그룹과 코스비전에 각 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판매 계열회사에게 생산물량 전량을 공급하는 생산계열회사에 대해 생산계열회사 자력으로는 어려운 대규모자금 저리 차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그 결과로 경쟁제한성을 야기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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