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불만 쏟아지자…경찰청 “직접 챙기겠다”

김채현 기자
수정 2020-04-06 14:39
입력 2020-04-06 14:39
뉴스1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 경찰서에 운전자 입장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민식이법 관련 사고를 점검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며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접수된 관련 사고는 3건으로, 현재 모두 살펴보는 중이다.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는 경찰청이 직접 모니터링하겠다”고 5일 밝혔다.
또 “1년에 어린이 교통사고가 300~400건으로 많아야 하루에 한 건 정도”라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사실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종합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 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으로 운전자의 과실로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했을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또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15년의 징역을 받거나 혹은 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보행자 관련 사고에서 운전자 ‘무(無)과실’ 판정을 받은 사례가 사실상 거의 없어 처벌 수위가 지나치다는 우려가 지속 되고 있다.
법 시행 이틀 전인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 같은 과실범죄가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같은 선상에서 처벌 형량을 받게 된다”면서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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