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위반 시,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임효진 기자
수정 2020-04-05 15:42
입력 2020-04-05 13:57
연합뉴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규정과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이다.
전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지난 2일 기준 약 2만7000명이다. 이들 가운데 해외에서 들어와 격리 중인 사람은 약 2만 명이다.
최근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은 이들을 규정에 따라 엄중이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