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편의점 두 차례 이용한 접촉자 고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4-04 16:00
입력 2020-04-04 16:00
전남 목포시는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외출한 A(38)씨를 4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운영한 노점에서 지난달 23일 붕어빵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돼 접촉자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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