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대체된 대학 강의…등록금 일부 환불될까

김유민 기자
수정 2020-04-03 17:00
입력 2020-04-03 17:00
헌법재판소에서 등록금 일부 환불 법적 기준 논의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교육부를 상대로 입법부작위(입법자가 법을 제정하지 않음)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감염병 등으로 온라인 강의만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등록금 일부를 환불하는 법적 기준을 놓고 본격적인 법률적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인하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이다훈 씨는 최근 코로나19로 전국 대학이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예외적 상황에서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등록금을 감액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이 씨는 온라인강의 기간 연장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위헌결정 시까지 기다리기에는 재산권 침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1학기 등록금 책정 효력을 위헌 여부 결정 시까지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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