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상하수도 요금 3개월 감면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수정 2020-04-03 10:49
입력 2020-04-03 10:49

4월~6월, 상·하수도 요금 50% 인하

순천시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15억원 규모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달 열린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3개월간의 상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하는 조례안을 발 빠르게 개정했다.

적용 대상은 소규모 일반사업자와 대중목욕탕 등이다. 이달부터 6월 부과분까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공서 중소기업, 학교 등은 제외된다.


시는 별도의 방문이나 신청없이 모든 소상공인들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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