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주 자가격리’ 거부한 외국인 8명 본국 송환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4-02 10:54
입력 2020-04-02 10:54
뉴스1
법무부는 “현지 탑승 단계에서부터 격리 대상임을 미리 안내받았음에도 격리를 거부하는 등 정부 조치에 따르지 않아 검역소로부터 입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통보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전날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사람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자가격리를 거부하거나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 불허는 물론 강제 퇴거와 입국금지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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