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방제차량 운전한 구청 공무원 벌금 1200만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3-30 11:00
입력 2020-03-30 11:00
방역 차량(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방제 차량을 운전한 구청 공무원이 1심에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모 구청 공무원 직원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낮 12시 40분쯤 부산의 한 재래시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화단 등에 물을 뿌리는 구청 방제 차량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만취 상태였다.

A씨는 2015년 11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