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이탈 시 고발… 외국인은 강제 출국
박찬구 기자
수정 2020-03-27 02:35
입력 2020-03-26 22:42
살인 등 강력범죄 시 발동 ‘코드제로’ 적용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도 의무화丁총리 “위치정보 활용 무단 이탈 관리”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 조치로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면서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에도 자가격리자별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무단 이탈 여부를 관리하도록 주문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도록 해 발열 등 의심증상을 진단하고 위치 확인을 통한 생활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25일 오후 기준 자가격리앱 설치율은 60.9%이며, 지난 14~24일 자가격리앱으로 적발한 무단 이탈 사례는 11건으로 집계됐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격리 장소 외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나 담당 공무원에게 먼저 연락하기, 가족·동거인과 접촉하지 않기, 수건·식기류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등 생활수칙을 지켜야 한다.
한편 방역당국은 요양병원에서의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신규 간병인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검사 결과 음성 확인이 나온 뒤 근무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요양병원에 요청할 예정”이라면서 “검사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한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03-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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