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알려졌다고 뜯어먹으려는…” 손석희 심경토로

김채현 기자
수정 2020-03-26 12:08
입력 2020-03-26 11:44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손석희에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웅 씨의 2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손석희 사장은 “나의 언론 생활 36년의 마지막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얼굴 좀 알려졌다고 이렇게 뜯어먹으려는 사람이 많나”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같이 일해본 적은 없지만 김웅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다. 같은 언론계 선후배 사이인데 이런 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안타깝다”며 “한 때는 저를 선배라고 불렀는데 선배라는 사람이 똑같이 트집 잡기 싫었기 때문에, 김웅이 사담과 동영상을 다 공개해도 저는 보도자료 2개 외에는 뭘 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 사장은 “김 씨가 2017년 접촉사고 건을 언급하며 만나자고 연락했다”며 2018년 김 씨와의 첫 만남을 회상했다.
이후 김 씨가 그해 말까지 채용을 강하게 요구했고, 작년 1월 10일 한 일식집에서 만나 ‘채용이 어렵다’고 하자 ‘선배님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 복수하겠다’며 화를 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손 사장은 “자리를 뜨려는 김 씨를 옆에 앉혀놓고 말리는 과정에서 어깨와 볼을 가볍게 쳤고, 김 씨는 폭행을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다. 이어 “김 씨가 이후에도 채용을 요구하는 한편, 폭행 사건을 기사화하겠다며 변호사를 통해 2억 4000만 원을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또 손 사장은 “내 언론계 생활 36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줄…(몰랐다)”라며 “(김 씨와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서로 속이 끓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이날 조주빈으로부터 실명이 언급돼 사안을 의식한 듯, 손 사장은 “도대체 나란 사람한테, 내가 얼굴 좀 알려졌다고 이렇게 뜯어먹으려는 사람이 많나. 오늘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많은가?”라며 답답한 마음을 전했다.
김 씨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4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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