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무단이탈 이웃이 신고…적발시 생활지원금 미지급

김유민 기자
수정 2020-03-26 11:42
입력 2020-03-26 11:42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안전신문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이탈 하는 자가격리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 등 의무 위반 시 이웃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다. 지자체 별로 신고센터를 개설할 예정이다.
안전신문고나 신고센터에 무단 이탈 등 사례가 접수되면 지역보건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고발 조치한다. 자가격리 이탈 사실이 확인되면 14일간 지원하는 생활지원금도 받을 수 없다.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지 14일이 안된 사람이다. 또 유증상자와 접촉해 지역보건소에서 자가격리로 안내받은 사람이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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