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포토] 스쿨존, 시속 30㎞ 넘지 마세요 박윤슬 기자 수정 2020-03-25 15:55 입력 2020-03-25 15:55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작된 25일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 2020.3.25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학교 앞 어린이 교통안전을 대폭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시작된 25일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전원주, ‘불륜 현장’ 급습해 상간녀 붙잡아…“난리가 났다” ‘10살 나이차’ 한지민♥최정훈 결별설…숨길 수 없는 감정 ‘47세 임신’ 한다감 “후광이 보였다”…남편 얼굴 최초 공개 한선화 이어 송지은도 빠졌다…시크릿 “새멤버 영입” 무슨 일 “3년 만에 건강검진, 결과는…” 김대호, 충격 근황 전해졌다 많이 본 뉴스 1 재선거 주장했는데 ‘오세훈 당선’…“지금은 뭐라고 할 거냐” 與 직격 2 단 1표차로 민주당 후보 당선됐다… ‘1만 1592표 동률’ 논산 광역의원 재검토했더니 3 고1 남학생이 동급생에 흉기 휘둘러… 피해자 병원 이송·가해자 현행범 체포 4 서울시장 단 4011표 차…정원오·오세훈 초박빙 승부 5 광주 고교 인근 교차로서 음주운전 20대가 15명 탄 시내버스 ‘쾅’…입건 TWIG : 연예/이슈/라이프 페이지로 이동 카리나 ‘빨간 점퍼 논란’ 1년 만에…이번엔 ‘파란 옷·렌즈’ “이제 곧 셋째 맘 된다니”…성유리 글에 팬들 깜짝 전원주, ‘불륜 현장’ 급습해 상간녀 붙잡아…“난리가 났다” ‘10살 나이차’ 한지민♥최정훈 결별설…숨길 수 없는 감정 ‘47세 임신’ 한다감 “후광이 보였다”…남편 얼굴 최초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