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민식이법 시행 D-1

김채현 기자
수정 2020-03-24 15:07
입력 2020-03-24 15:07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강화에 2060억 투입
학교·유치원 연결 불법 노상주차장 모두 폐지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 일반도로의 2배→3배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25일 시행됨에 따라 경찰이 어린이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숨진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개정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 의무와 함께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을 받도록 처벌 수위를 강화한 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이용표)은 24일 서울시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보호구역 시인성 강화 및 보행안전시설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예산이 지난 해에 비해 270억원(236.2%) 가량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과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많고 보행수요가 많은 곳을 선정해 주정차 단속카메라 50개를 추가 설치한다.
또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시작지점에 LED 발광형 통합표지판, 암적색 노면 포장 등 교통안전표지를 추가 설치하고 이를 가리는 전광판, 가로수 등을 제거한다.
보도와 차도의 구별이 없어 위험한 통학로 구간은 필요 시 차로폭을 축소하거나 일방통행으로 지정해 보도를 조성하고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다.
차량 속도를 물리적으로 억제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등 속도저감시설은 늘어난다. 보호구역 내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강화를 위해 과속단속 CCTV 예산 120억 원을 투입하여 300대 이상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주차된 차량 사이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어린이에 대한 차량 충돌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보호구역 내 설치돼 어린이 안전에 위험이 초래되는 노상주차장은 지자체와 협조해 다른 곳으로 이전 조치하거나 폐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은 우리 어린이들이 절대적으로 안전해야 하는 곳으로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할 때 즉시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하고, 특히 운전자와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힘을 합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추진하겠다. 어린이들을 배려하는 안전운전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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