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한 김다운 ‘무기징역’에 항소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3-24 08:09
입력 2020-03-24 08:09
2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따르면 강도살인·사체유기·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다운은 지난해 2월 25일 오후 4시 6분쯤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희진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4월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씨 등 중국동포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다운의 항소 제기는 지난 20일 검찰의 항소장 제출에 따른 맞대응으로 보인다. 또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연장선상으로도 보인다.
김다운은 경찰에 붙잡혔던 지난해 3월 18일부터 첫 공판이 열렸던 5월 17일까지 ‘범행 일정부분 계획한 사실은 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다.
특히 지난해 8월 30일 열렸던 1차 결심공판에서 김다운은 “돌아가신 피해자들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없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내가 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해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게 잘못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오로지 돈을 위해 잔인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것은 물론 이를 엽기적으로 은폐했다”며 지난해 8월 30일 김다운의 강도살인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후 검찰은 선고공판을 앞두고 ‘이희진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며 김씨를 강도음모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지난달 28일 사형을 재구형했다.
이때도 김다운은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고 괴물로 추락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다”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고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소영)는 지난 18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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