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광고 못하는 민주·통합당… 거리 유세 못하는 국민의당
이근홍 기자
수정 2020-03-20 05:40
입력 2020-03-19 22:46
[한 표 줍쇼] 정당 쪼개기 꼼수… 선거운동 뒤죽박죽
●지역구 후보만 내면 TV토론회 참여 불가
문제는 기존에 한 정당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모두 냈던 것이 둘로 쪼개지면서 선거운동에 혼란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지역구 후보를 낸 정당은 각 지역구에서 벽보 설치, 현수막 설치,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 확성장치(법이 규정한 공개 장소에 한정) 사용, 자동차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 가능하다. 단, 비례대표 후보를 냈을 때 가능한 신문·방송광고를 할 수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도 참여하지 못한다.
뉴스1
●국민의당 ‘로고송 음원’ 온라인등록 검토
직격탄을 맞는 정당은 국민의당이다. 민주당이나 통합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과 일정 부분 상호 보완이 가능하지만 ‘나 홀로 비례정당’인 국민의당은 매체 광고에 의존하는 것 외엔 딱히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없다. 가령 안철수 대표가 당 홍보를 위해 전국을 돈다고 해도 차량 선거운동은커녕 확성기조차 쓸 수 없는 처지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국민의당 선거용 노래를 아예 음원으로 만들어 온라인에 등록하는 등 전혀 다른 방식의 선거운동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선거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도 잦을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반쪽 정당들이 속출한 탓에 선거운동 기준을 해석하기가 매우 애매해졌다”며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잡음이 폭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2020-03-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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