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아서 한달 쓰는 마스크, 허가에 두달 이상 걸릴 듯
최선을 기자
수정 2020-03-17 15:15
입력 2020-03-17 15:15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새로 개발돼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필요한 의약외품의 품목 허가 처리 기한은 70일이다. 대개 보건용 마스크의 품목 허가 처리 기한은 55일이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는 대폭 단축됐지만 새로 개발된 제품은 상황이 다르다.
그 동안 국내에서 의약외품에 사용되지 않은 물질이거나 아예 새롭게 개발된 제품은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혁신적인 제품이 개발됐다고 해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지, 실제 효과가 있는지 등을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김일두 한국과학기술원(KAIST) 신소재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나노섬유 필터’ 마스크 역시 신소재로 만든 제품이어서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식약처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정식 품목허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양진영 식약처 차장은 “식약처에 정식으로 신청이 되어야만 그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칠 수 있다”면서 “원칙적으로 심사에는 조금 기간이 소요되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하되 안전성과 효과 등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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