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에 사직 강요까지…‘코로나 갑질’에 운다
최선을 기자
수정 2020-03-16 17:27
입력 2020-03-16 17:27
직장갑질119가 지난 8일부터 일주일 동안 받은 이메일·카카오톡 제보 911건을 분석한 결과 376건(41.3%)이 코로나19 이후 부당한 휴직·해고 등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사례들을 보면 웨딩홀에 근무하는 A씨는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했다며 전 직원을 불러 모아 10일 간의 ‘무급휴가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했다”면서 “불법이라는 걸 알았지만 아무도 거절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항공사 아웃소싱 업체에서 일하는 B씨는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복직을 시켜주겠다’며 권고사직을 강요했다”고 했다.
단체는 “이러한 사례들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 지급이 의무”라면서 “회사가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휴업하는 게 아닌 이상 무급휴직 동의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무급휴직 동의서·휴가원(휴가계)을 작성한 경우에는 작성 경위와 강요가 있었다는 증거 등을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는 “코로나19 관련 부당해고의 경우 사직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라”고 소개했다.
이어 “고용불안과 차별, 저임금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코로나19 이후에는 임금 삭감, 무급휴직, 해고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땜질식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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