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역주행’ 택시기사 숨지게 한 30대 입건

신동원 기자
수정 2020-03-13 16:26
입력 2020-03-13 15:48
혈중알콜 0.145% 면허취소 수준...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A(3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20분 경기 부천시 원미동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해 택시기사 B(69·)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중앙분리대를 넘어 700m가량을 역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45%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영문을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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