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구속 다시 판단해 달라”…세 번째도 ‘기각’
최선을 기자
수정 2020-03-12 17:01
입력 2020-03-12 17:01
연합뉴스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청구는 이번이 세 번째로, 거듭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전 목사의 구속 기간도 늘어났다.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수사 기록이 법원에 넘어가 있는 시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목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날 심문 없이 전 목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전 목사는 두 차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던 전 목사는 지난달 법원에 첫 번째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두 번째로 청구한 구속적부심 역시 검찰 송치 후인 지난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 목사의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가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서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광화문에서 열린 범보수 진영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는 탈북단체 회원을 비롯한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 행진을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차단선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행위를 해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종로경찰서는 해당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를 전 목사가 주도했다고 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