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추경 핵심 2조 소비쿠폰 유효기간 6~12개월·조기 사용 유도를”

하종훈 기자
수정 2020-03-11 06:33
입력 2020-03-11 01:2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2020년도 추경안 검토보고서’에서 “소비쿠폰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발행 연도로부터 5년이어서 연내 소비하지 않고 장기 보유하면 추경 편성 효과가 반감된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유효기간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통시장 매출을 늘리기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도 사용 기한이 5년”이라며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도 온누리상품권 사용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며 조기 사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으면 총보수의 20%를 가산해 주는 방안에 대해 “공공일자리 참여자로 지원을 한정하면 건강 문제로 일자리를 얻지 못한 노인들은 이번 추경의 사각지대에 놓인다”고 지적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3-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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