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코로나19 소득 상실 가구에 긴급 생계비 지원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3-10 08:53
입력 2020-03-10 08:53
뉴스1
긴급 생계비는 가구 단위로 1인 기준 월 45만 4900원, 4인 기준 월 123만원을 1회 지원한다.
위기 상황 기간에 따라 2개월을 추가해 최장 3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필요시 초등학생 22만 1600원, 중학생 35만 2700원, 고등학생 43만 2200원의 교육비, 3월에 한해 9만 8000원의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임시 휴직 또는 실직 상태에 놓인 파트타임 노동자,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 휴·폐업한 자영업자 등 생계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이다.
이들 중 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356만원 이하), 재산 1억 1800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지원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 고용임금 확인서, 급여통장 사본, 휴·폐업 증명서 등의 서류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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