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본부장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세부 기준 마련”

박승기 기자
수정 2020-03-06 17:03
입력 2020-03-06 16:54
동선 공개로 사생활 침해 논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6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감염병에서는 개인 인권보다 공익적인 요인을 강조하는 게 사실”이라며 “불필요한 동선 공개나 인권 침해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증상이 생긴 시점 하루 전부터 이동 경로를 공개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시 환자의 이동 경로와 이동수단 등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확진자의 동선이 상세하게 알려지면서 ‘사생활 침해’ 소지 논란이 불거졌다.
정 본부장은 “동선 공개는 찾지 못한 다른 노출자가 있을 수 있다는 방역 목적”이라면서도 “전염력이 높으면 추가 환자를 빨리 찾아서 진단하고, 조처해야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인권 부분 등이 간과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이나 편견은 방역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며 “은폐하거나 숨는다고 해서 감염병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파되기에 잘 치료받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각각의 기준으로 확진자 정보를 공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세부 기준에 대한 사항을 만들어 지자체에 권고하고, 동선 공개를 왜 하는지, 어떤 경우에 하는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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