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마스크 생산업체 정부 불법 결정에 생산 중단 결정

윤창수 기자
수정 2023-03-21 10:34
입력 2020-03-05 18:53
연합뉴스
정부는 6일부터 전산 시스템을 통해 마스크 중복구매를 막고 마스크 수출을 아예 금지하기로 했다.
치과재료를 생산하는 이덴트 측은 그동안 단가가 싼 중국산 원단과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서울 홍제동에서 한 대의 마스크 생산 기계를 돌리면서 한국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중국산과 비교할 수 없는 마스크를 생산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생산원가의 50% 정도만 인정해 주겠다는 통보와 함께 하루 생산량의 10배에 이르는 수량 계약을 요구하는 실정이라고 털어놓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하루 생산량을 1만장에서 1만 4400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인원을 1명 더 늘리고 매일 2시간 연장근로와 주말 연장근무까지 했지만 마스크값은 올리지 않았고 부르는 대로 돈을 주겠다는 중국에도 팔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마스크 제조업체 전부에 일관된 지침을 적용하여 마스크가 꼭 필요한 치과와 같은 의료기관에 생산 및 판매하는 것조차 불법이라고 해 공급이 불가능하다며 마스크 생산 중단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업체는 치과에도 마스크를 한 달에 두 상자씩 수량을 제한해서 판매했지만 결국 전국적인 마스크 대란에 따른 정부의 불법 결정에 생산중단을 하게 된 것이다.
업체 대표는 “손실을 감수하며 마스크를 생산해야 하는 명분도 의욕도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