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6·25 참전유공자 맞다”
이주원 기자
수정 2020-03-04 13:39
입력 2020-03-04 13:21
서울신문
국가보훈처는 4일 “이 총회장이 6·25 전쟁 기간인 1952년 5월부터 1953년 4월까지 참전한 것이 확인됐다”며 “2015년 1월 12일 참전유공자로 등록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상에서는 이 총회장의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가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특히 이 총회장의 이름이 적힌 국가유공자증서가 온라인 상에 화제가 되면서 유공자증서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에 근거해 국가유공자 등록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아 왔다. 보훈처는 “이날 이 총회장이 개인 정보제공에 동의함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각에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의 책임론으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자유공자 자격 취소에 대한 문제는 판결문으로 유·무죄가 가려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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