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착한 임대인에 임대료 인하비율 수준 지방세 감면

황경근 기자
수정 2020-03-03 13:38
입력 2020-03-03 13:38
제주도가 코로나 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도는 7월 재산세 부과 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의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를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로 지역 전체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고 영세소상공인과 건물주가 상생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지방세 감면 폭을 보면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되며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의 20% 부가세로 자동 감면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이며,도박 및 사행행위업,유흥 및 향락업 등은 제외한다.

도는 제주지역 전체 사업체 6만2871개소 중 소상공인이 93%(5만8470개소)를 차지해 지방세 감면이 착한 임대인 운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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