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구형 아이폰 속도 하향 의혹 소송 합의…이용자 1인당 25달러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3-03 09:08
입력 2020-03-03 09:08
AFP 연합뉴스
애플이 신형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구형 아이폰의 속도를 느리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소송에서 최대 5억 달러(약 5955억원)를 물기로 합의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애플과 집단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측은 최근 이 같은 내용으로 잠정 합의했다.
이 합의안은 미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애플은 미국의 구형 아이폰 소비자들에게 1인당 25달러씩 지불해야 한다.
다만 이 금액은 얼마나 많은 아이폰이 지불 대상이냐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고, 애플은 총액으로 최소한 3억 1000만 달러를 내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아이폰 운영체제인 iOS 10.2.1 또는 그 이후 버전의 iOS를 이용하는 아이폰6, 6플러스, 6s, 6s플러스, 아이폰7, 7플러스, 아이폰SE 사용자들이 합의금 지급 대상이다.
또 iOS 11.2나 그 이후 버전을 사용하는 아이폰7, 7플러스 이용자도 이번 합의의 구제 대상이다.
쿠퍼티노 연합뉴스
소비자들은 소프트웨어(iOS) 업데이트를 설치한 뒤 구형 아이폰의 속도가 느려지는 일을 겪었다고 주장해왔다.
그 결과 스마트폰의 수명이 거의 다했다고 잘못 생각하게 돼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배터리를 새 것으로 바꾸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애플은 이런 문제를 다른 원인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주로 온도 변화나 과도한 사용 등에 따라 때때로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애플이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에 대해 사과를 하고 배터리 교체 비용을 79달러에서 29달러로 낮춘 점이 참작됐다.
소비자 측 변호인들은 이번 합의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합의는 미국 내 아이폰 사용자들만 적용 대상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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