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만희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

김유민 기자
수정 2020-03-03 08:57
입력 2020-03-03 08:5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경기도는 전날 오후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채취한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 총회장의 검체 채취는 전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행범 체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제 채취 의사를 밝히자 자발적으로 이뤄졌다. 이 총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민간병원인 가평 HJ매그놀리아국제병원에서 검사해 음성 판정을 받았다며 의무기록 사본을 공개했지만 도는 공식기록상 확인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다며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이 총회장의 검체 채취를 거듭 요구했다.
도는 이 총회장이 2일 오후 3시 15분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 총회장의 검체를 채취하려고 시도했으나 신천지 관계자의 저지로 무산됐다.
이재명 지사는 강제로라도 검체를 채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강제 역학조사 현장을 지휘하겠다며 오후 7시 20분 수원에서 가평으로 출발했다. 이 총회장은 이 지사가 가평으로 이동하던 중인 오후 8시 평화의 궁전을 나와 오후 9시 15분 과천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도착해 차를 탄 채 진행되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방식으로 검체 채취에 응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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