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 이만희 검체 강제 채취 나서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수정 2020-03-02 20:12
입력 2020-03-02 20:12
2일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연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달 말 자신 명의로 낸 특별 편지를 들어 보이고 있다. 이날 사죄의 절을 한 이 총회장의 손목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이 적힌 시계가 눈에 띄었다(작은 사진).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경기도가 2일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강제 검체 채취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접 이 총회장을 만나기 위해 이날 오후 7시 20분쯤 수원에서 경기 가평군에 있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으로 출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서 “이만희씨, 지금 즉시 검체 채취에 불응하면 감염병법상 역학조사거부죄의 현행법으로 체포하겠다”면서 “역학조사에 불응할 경우 최고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고, 현행범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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