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범투본’ 강행 시 공권력 투입 가능
연합뉴스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오는 주말 집회를 열기로 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에 대해 도심 집회 금지를 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는 범투본을 포함한 17개 단체의 집회를 금지했다. 16곳은 코로나19 우려로 집회를 취소했지만 오직 범투본만 집회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서울시와 종로구의 집회 금지를 위반했고 ▲감염자의 집회 참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일부 참가자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촘촘히 앉아 구호를 외치고 ▲전 목사 등이 “집회에 참석하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 “감염돼도 상관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유지되는 한 지자체가 금지한 집회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2~23일 서울시가 금지한 집회를 강행한 범투본 등 6개 단체 집회 주최자 및 참가자 34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시는 이들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0시부터 광화문·청계·서울광장과 주변 차도·인도뿐만 아니라 도심내 다른 장소에 대해서도 집회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역광장부터 효자동삼거리까지 이어지는 광장 도로와 주변 인도 ▲신문로 및 주변 인도 ▲종로1가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공관까지의 도로 및 인도 등이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20-0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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