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광훈 목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2-24 23:09
입력 2020-02-24 22:51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전광훈 목사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정한 처벌이 예상되어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광훈 목사는 범투본 집회와 각종 집회·좌담에서 자유통일당과 기독자유당을 지지해 달라는 발언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광훈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을 위해 법원에 나온 전광훈 목사는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또 오후 1시쯤 종로경찰서 유치장으로 향하면서 취재진에게 구속되지 않으리란 듯이 “삼일절 대회(집회)만큼은 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2일 광화문광장 집회를 벌인 전광훈 목사와 범투본 관계자 등 10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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