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환자, 검사 거부 땐 300만원 이하 벌금

이범수 기자
수정 2020-02-21 02:20
입력 2020-02-21 01:56
국회 복지위 ‘코로나 대응 3법’ 의결… 역학 조사관 인력 대폭 증원 등 포함
대구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다.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코로나 대응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우선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의심 환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사 등이 권유한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입원·격리 치료를 거부했을 때만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검사 거부’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최근 31번 환자가 감염 징후인 폐렴 증상을 보였음에도 의사의 검사 권유를 두 차례나 거부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다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을 초래했던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취지다.
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이 유행해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공급이 부족해지면 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물품 수출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 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법은 19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에 재정비되는 것이다.
한편 이날부터 적용된 코로나19 대응 지침인 사례정의(6판)에 따라 의료진은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감염이 의심될 경우 진단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또 지역사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새롭게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이나 1인실에 격리한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02-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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